[수도권]음란광고물 전화번호 추적 추진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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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서울시내 불법 음란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19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김범영 광고물정비팀장은 “폰팅이나 대리운전을 알리는 명함 크기의 전단은 적발하기 어려워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 음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현재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수사 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애드벌룬이나 현수막으로 불법 광고를 하면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음란 벽보나 전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고발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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