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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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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37·제주 남제주군)가 D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은 2001년 3월.이씨는 5년 전인 96년 10월 덤프트럭과 정면충돌 사고가 난 관광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버스회사에 수리비로 80만원을 지급하고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뒤 사고를 잊고 지냈다.
그러나 버스 승객 26명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관광버스의 D보험회사는 “덤프트럭과 함께 이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4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1년2개월간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보험사와의 소송으로 집과 자동차에다 월급까지 가압류되고 신경쇠약을 앓는 등 심각한 재판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 같은 사실이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인터넷 사이트(www.susulaw.com)에 소개되자 사이트 회원 100여명이 “패소를 하더라도 보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자”며 소송비용을 1만∼2만원씩 모금해 2002년 9월 1500여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장세영(張世英) 판사는 지난달 14일 “보험사의 가압류로 경제적 압박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가압류에 따른 위자료 200만원 등 24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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