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공동주택 한층에 4가구까지만 허용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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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가구 수가 4가구까지만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일자(一字)형 공동주택으로 인해 주변 주택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 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올해 말 설계기준내용이 반영된 주택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각 공동주택 한 층당 가구는 복도식, 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 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40%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는 옥상 물탱크 설치도 금지한다.

주차장의 지하화로 생긴 옥외 여유 공간에는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각 동을 동일 층수로 건축할 수 없고 주택단지의 폐쇄형 울타리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울타리가 필요할 경우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외광고물도 상가설계 당시부터 종합안내 공간을 만들어 난립을 막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심의 때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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