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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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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진해만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가 부산과 울산연안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거제 동부 연안의 자연산 홍합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최대 33배나 초과(97~2670㎍/100g)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남해와 동해남부 연안의 자연산 및 양식산 패류에 대한 이 같은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기준치를 3~4배 초과(266~319㎍/100g) 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진해만에서는 가덕도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기준치를 최고 15배 초과하는 1214㎍/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경남 마산과 거제 칠천도 해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산연안인 강서구 송정동 앞 해역에서 채취된 자연산 홍합에서도 795㎍/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거제 동부 연안인 장목면 시방리에서 장승포에 이르는 연안의 경우 1000~2670㎍/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고독성을 나타냈다.
이로써 진해만에서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는 현재 경남 거제~마산~부산~울산 연안에 이르는 남해동부 전 해역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이 검출된 해역에 대해 자연산은 물론 양식산 홍합 등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자치단체, 수협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편성해 낚시 및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미 발생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은 뒤 유통시키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연안의 수온이 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15℃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과 굴 등 패류의 먹이인 알렉산드리움 이라는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 이 독이 다량 축적된 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면 보통 30분 내에 입술, 혀, 안면 등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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