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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0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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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증평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해 8월 30일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이 지역의 군청사 부지, 도로, 하천 등 2567필지 115만m²의 행정 보존재산을 이전했으나, 논 밭 대지 등 233필지 360만m²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괴산군은 증평출장소가 신설됐던 1991년 ‘행정구역 변경 시 잡종재산은 인계사무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충북도와 괴산군이 비슷한 내용의 행정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잡종재산 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 괴산군은 또 주민들이 재산이전을 반대하는데다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도 산하 출장소에서 군으로 승격됐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증평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자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자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들어 모든 재산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증평군은 충북도로부터 ‘증평군은 괴산군 소유 모든 재산을 승계한다’는 조정결정까지 받았다.
증평군은 괴산군에 재산권 이전 요구 공문을 4차례나 보냈지만 답변이 없자 이달 말 괴산군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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