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에 공간있는데 주차장 안만들면 거주자 우선주차 못해

  • 입력 2004년 2월 3일 19시 29분


코멘트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집에 주차장 설치 공간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배제되고 공영주차장 사용이 제한된다.

3일 서울시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차고설치 권고제’를 시행해 주차장 설치 공간(2.3×5m)이 있는 주택에 대해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의해 제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는 주택가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린파킹 프로젝트’ 대상지역인 종로구 교남동, 광진구 능동, 송파구 송파1동 등 25곳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차고 설치를 권고하고 하반기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창고나 영업장으로 쓰는 사례를 적발해 7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5분의 1 범위에서 5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