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불법선거운동 혐의…이명박시장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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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3일 2002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李明博·사진)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게 아니냐는 정황은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한국 사회에 아직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난 정권하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므로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2년 2월 자신의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출판기념회 이후 참석자와 시민 등 9만여명에게 감사장을 발송하고 이 책 2770부를 한나라당 중앙당과 지구당 등에 무상 또는 헐값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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