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27 15:132003년 11월 27일 15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 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이 안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