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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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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원학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단영입 우선협상대상자인 박모씨(58)를 새 이사장 후보로 결정하고 27일 박씨의 학원운영방침 및 채권해결방안 계획서를 최종 검토, 교육부에 이사장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원학원 산하 중고 교원들이 이사장 후보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채권단과 일부 교수들도 부채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원학원 산하 중고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현 이사진이 비공개적인 재단영입활동을 통해 박씨를 이사장 후보로 결정했다”며 “산하 6개 중고교 구성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추진된 재단영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재단영입대상에서 탈락했던 인사”라며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이사장 후보로 결정한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서원학원 채권단도 “박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부채상환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동안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박씨가 제시한 부채해결금은 서원학원의 총 부채규모인 300억원대에 못미치는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씨가 출연할 60억원대의 부동산도 대부분 근저당설정과 압류돼 있는 것”이라며 “박씨를 영입한다면 학교 돈을 횡령하고 도주한 전 이사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학원측은 “박씨가 제출한 출연재산 내역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결과 학원 인수능력과 부채해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장 후보로 결정했다”며 “박씨가 재산 출연시점에 맞춰 부동산 근저당 해제를 약속했고 이 조건이 충족돼야 이사장 승인이 될 것인 만큼 박씨의 부실재산 출연의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원학원은 서원대와 운호중 고교, 충북여중고, 청주여상 등을 소유하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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