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건보적용 3년 유예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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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4개 항목이 2006년까지 3년간 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심방전기도검사 등 10개 진료항목은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된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非)급여 항목으로 묶어뒀던 62개 항목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심방전기도검사 외에 △심방전기도 기록 및 조율 조작 △이식형 제세동기삽입술 △임상전기생리학검사 △만성간염 환자에 대한 bDNA 유전자신호증폭법에 의한 HBV-DNA 정량검사 △혈우병 환자에 대한 항Xa 저분자헤파린검사 등이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10개 진료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던 △초음파 △MRI촬영 △치과질환에 이용되는 복합레진충전 △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등 4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비용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비급여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 비급여로 지정됐던 양전자단층촬영, 중성자선치료 등 48개 항목은 고가(高價)이면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완전한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뇌종양 수술인 감마나이프 수술의 경우 추후 검토를 거쳐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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