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액 크게 늘어 건당 7154만원

  • 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03분


코멘트
소음 진동 등의 환경피해를 보았다며 구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피해 배상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병수(徐秉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처리된 환경분쟁 민원은 모두 1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한 해 처리건수 103건을 훨씬 넘어선 것이며 지난해 전체 처리건수 263건의 75%에 이르는 수치.

197건 가운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결된 것은 69.5%인 137건이었으며 조정위원회가 끝까지 개입해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49건(24.9%)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배상액은 총 35억500만원으로 지난해 43억5000만원에 못 미쳤지만 배상률(신청액 대비 배상금액)과 건당 배상액은 각각 20.6%, 7154만원으로 지난해의 10.4%, 4048만원을 크게 앞질렀다.

공사장 및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에서 제기한 소음 및 진동피해 구제신청이 분쟁의 대부분(91%)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97건(49%)을 차지했고 정신적 피해와 건축물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39건(19.8%)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의 환경의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