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시설규모 35평이하로 제한

  • 입력 2003년 9월 1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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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소규모의 안마원을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안마원 시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안마사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로 만드는 안마원 시설 규모를 115m²(약 35평)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욕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양병국 의료정책과장은 “기존의 안마시술소가 대형화함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들에게 소규모 안마원을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앞으로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에 가격표 부착을 의무화해 퇴폐영업을 막고 노인 등 안마시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존의 안마시술소 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안마실이 5개 이상인 안마시술소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안마사를 두게 해 안마사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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