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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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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센터는 교육부 전 현직 공무원들이 조직 내의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 대상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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