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 6336만평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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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 6336만평이 첫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됐다.

또 부산과 전남 광양은 이달 안으로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르면 10월경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송도지구는 국제 업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영종지구는 항공과 국제 물류 중심으로, 청라지구는 국제금융과 관광 레저 중심으로 각각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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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인천시는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을 연장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제2연륙교(영종) 공항철도(청라)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2020년까지 제3연륙교(영종)와 제2외곽순환도로(청라)를 만들기로 했다. 2020년까지 개발이 끝나면 이들 지구에는 49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18만가구를 짓고 그 가운데 10%를 외국기업(한국직원 포함)에 공급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 후 2년 동안도 절반만 내면 된다.

또 1만달러 범위 안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중소기업고유업종 배제 제도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약국 등의 설립이 허용되고 각종 공문서가 영어로 발간되고 처리된다.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은 “자유구역에 외국 유명대학 분교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의 스탠퍼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을 접촉하고 있고 외국 유명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존스홉킨스대 및 하버드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지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청라 영종), 투기과열지구(청라 영종 송도), 투기지역(청라) 등으로 이미 묶여 있지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투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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