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감 '옥중결재' 논란…"공정한 인사 기대못해" 반발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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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1일 구속된 강복환(姜福煥·56) 충남도교육감이 앞으로 ‘옥중결재’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법과는 달리 교육자치법에는 기관장 권한대행 규정이 없어 강 교육감이 결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도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일단 옥중결재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직 교육감의 구속은 2001년 10월 정영진 전남도교육감(교육정보망사업 관련 뇌물수수)에 이어 두 번째지만 당시는 차기 교육감이 확정된 상태인 데다 당사자가 곧바로 사퇴해 옥중결재 논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반 업무 결재는 부교육감이 대신하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 주요 업무는 강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9월 정기 교원인사와 2004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 등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

교육계 내부에서는 “수감 중에는 심리상태가 불안한 데다 많은 자료와 여론을 제대로 접할 수 없어 올바른 판단이 어렵다”며 옥중결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복 심리가 작용해 편파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다른 사안도 문제지만 인사 비리로 구속된 강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기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강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는 “옥중결재는 말도 안 된다”며 저항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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