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비밀 유출혐의 팬택연구원 무혐의 결정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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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연구인력 스카우트와 관련해 기업간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고소된 이직 연구원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28일 LG전자측이 휴대전화 경쟁업체인 ㈜팬택&큐리텔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구모씨(30) 등 전직 LG전자 연구원 5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LG전자가 유출 증거로 제시한 기술(CDM8300)은 이미 ㈜팬택&큐리텔이 지난해 LG전자보다 먼저 개발한 모델이어서 기술유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 구씨 등이 빼돌렸다는 기술 자료는 휴대전화 개발 담당자라면 인터넷이나 부품회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여서 절도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는 3월 구씨 등 5명이 퇴직한 뒤 팬택으로 옮기자 휴대전화 관련 기술자료가 유출되는 바람에 1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며 이들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들이 ‘2년 이내 경쟁사 전직(轉職) 금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팬택측은 이에 대해 “LG측이 휴대전화사업 경쟁에서 밀리자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회사의 대외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LG전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LG전자측은 “검찰이 팬택을 압수수색하면서 LG전자 관련 자료를 발견했는데도 단지 상품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증거를 무시했다”며 “증거를 보강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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