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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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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보훈위원회를 만들어 보훈대상 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고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 보훈이념 및 정책방향의 기본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이 마련한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시군구별로 ‘보훈가족 위탁진료’ 지정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서울보훈병원은 장비와 의료진을 보강한 보훈중앙병원으로 육성된다.
또 2005년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독립운동 공적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운동 사료수집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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