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재개발추진지역내 다세대주택 전환 못한다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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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앞으로 1년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10일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때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일종의 투기인 ‘지분 쪼개기’가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이들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각 구청장이 이날 공고한 즉시 시행된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재개발사업 시행 뒤 분양권을 받는 세대 수가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 임계호(任桂鎬) 주거정비과장은 “세대 수를 늘린 다음 프리미엄을 얹어 팔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일반분양 세대 수가 줄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후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자 정부는 다세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 강북지역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30∼40%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344곳. 이 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과 세대별 전용면적 60m² 미만 또는 대지 지분 45m²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1년 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9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대해 분양권을 제한하거나 전환 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도 면제 특례를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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