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원에 밀려난 '쾌적한 도시'…지역세분화 확정

  • 입력 2003년 6월 26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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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주거지역 3756만1356m² 가운데 1종 주거지역을 751만3629m²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7월부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건물 바닥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150%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56.6%를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 반발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은 20%만 1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세분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퇴색했을 뿐 아니라 2, 3종 주거지역 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일반주거지역의 56.6%(2127만1979m²)를 1종으로, 30.4%(1141만5826m²)를 2종으로, 13%(487만3551m²)를 3종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일반주거지역의 49.8%(338만9173m²)가 1종으로 분류될 예정이던 남동구는 1종 주거지역 비율이 8.1%(55만4260m²)로 크게 줄었다.

당초 전체 면적의 95.8%(181만5459m²)가 1종에 포함됐던 강화군은 51.5%(97만6244m²)로 축소됐다.

시는 “계양산 철마산 만월산 문학산 등 생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지정을 미룰 경우 2종으로 분류돼 자칫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을 서둘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하는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기존 도시계획법을 대체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종별 용적률과 건물 높이는 △1종 150%에 3층 이하 △2종 200%에 10층 이하 △3종 250%에 제한 없음 등이다.

시는 2, 3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세분이 촉박한 일정과 주민의 민원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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