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정모씨(59·병원 사무장)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 묘 2기 이상을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11월 집 근처 자신의 임야 1000여평을 훼손해 묘지로 조성한 뒤 분양업자 이모씨(35)를 통해 묘지 1기에 600만∼800만원을 받고 모두 30기를 분양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업사원 6명을 고용해 납골묘 1기에 20∼25%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150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7000여만원을 소개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사무장인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김씨의 납골당에 유골 안치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모두 6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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