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정밀 대표 전씨 등 2명은 1994년부터 97년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 제작사인 한진중공업측에 전동차 216량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납품하면서 값이 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을 사용해 만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공급, 7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사 대표 김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중 값싼 수지 등을 사용해 만든 FRP를 한진중공업에 전동차 내장재로 공급해 3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FRP는 규격을 맞춘 자재에 비해 불에 취약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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