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불량내장재 납품 7억 부당이득 업자3명 영장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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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20일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용내장재를 납품하면서 불량자재를 사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남 김해시 A정밀 대표 전모씨(65)와 이 회사 전 상무 도모씨(55), 충북 음성군 O사 대표 김모씨(6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O사 생산부장 구모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정밀 대표 전씨 등 2명은 1994년부터 97년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 제작사인 한진중공업측에 전동차 216량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납품하면서 값이 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을 사용해 만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공급, 7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사 대표 김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중 값싼 수지 등을 사용해 만든 FRP를 한진중공업에 전동차 내장재로 공급해 3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FRP는 규격을 맞춘 자재에 비해 불에 취약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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