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 입력 2003년 4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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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출생지를 거짓 기재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李大燁·68) 경기 성남시장에게 3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임 중 공직을 친인척들로 채우고 각종 공사를 호남 출신 기업에 편중 발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비방의 정도가 심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일본이 아닌 마산으로 거짓 기재하고 호남 출신 업체에 공사수주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병량(金炳亮·전 시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3월 16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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