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 소유주식 매각해야”

  • 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48분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 25일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공직자가 소유한 주식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과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5명은 자진해서 고지거부를 취소하거나 고지거부 사유와 직계 존·비속 명단을 공개하라”며 “앞으로는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 12조는 직접적인 부양관계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인사는 지 장관 외에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 김종갑(金鍾甲) 산업자원부 차관보, 조윤제(趙潤濟)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다.

참여연대는 또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장관, 이 금융감독위원장,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의 부인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즉각 매각하거나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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