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추징금환수 위해 자택별채 경매신청

  • 입력 2003년 4월 2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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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최찬묵·崔燦默 부장검사)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압류 해놓은 전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내 30평짜리 별채(시가 6억여원 상당)에 대해 24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명의로 된 별채에 대한 경매는 오래 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며, 3년으로 돼있는 추징시효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 자택의 본채와 대지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 소유로 돼 있어 경매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검찰은 1997년 4월 전씨에 대해 2204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31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치자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으며 28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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