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전씨 명의로 된 별채에 대한 경매는 오래 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며, 3년으로 돼있는 추징시효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 자택의 본채와 대지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 소유로 돼 있어 경매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검찰은 1997년 4월 전씨에 대해 2204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31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치자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으며 28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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