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안낸 면허정지 운전자, 가산금만 내면 면허유지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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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앞으로 가산금만 내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은 28일 그동안 범칙금 미납으로 무조건 4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생계가 곤란해진 영업직 종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수석실은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제도는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를 줄여 나가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등의 차로 변경 예고 표시를 점선이나 다른 색상으로 표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26일 국민참여수석실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관련 규정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이 밖에도 난폭운전 및 뺑소니사고를 막기 위해 ‘대포차’(자동차 원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번호판을 숨긴 대형 난폭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통행권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안 등은 논란이 있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국민참여수석실은 격주로 토요일 오전에 민원인과 민원관련 부처 공무원 등 양측 당사자가 직접 대면토론을 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다중(多衆)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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