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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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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유덕상(劉德相)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배달호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산재벌이 분신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새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2일부터 3일간 금속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그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은 금속산업연맹 산하 100개 지회(1만6800여명)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등 16개(7만2900여명)로 조합원이 9만명에 이른다.
이날 회견에서는 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동으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파업 손해에 대한 가압류 금지 △파업 손실에 대한 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불법파업을 만드는 직권중재 등 각종 노동악법 조항의 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5명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박용성(朴容晟) 회장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배임 혐의로 처벌하라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두산이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두산기계 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적어도 5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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