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법적 하자”경찰委, 제청절차 다시 요구

  • 입력 2003년 3월 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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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위원장 최공웅·崔公雄)는 4일 166회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3일 이뤄진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절차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동의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경찰청장 후보자를 발표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심의하게 되는 식으로 뒤바뀌었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발표가 먼저 이뤄지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보좌관실에서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올바른 사람을 뽑으려는 새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 장관에게 동의안 통과 이후 다시 장관의 제청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다.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사실상 두 번의 제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고 제청 절차를 다시 밟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보좌관은 “발표를 함께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잘못된 것 같다”며 “그러나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볼 때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내정 발표한 것이고 임명은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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