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동의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경찰청장 후보자를 발표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심의하게 되는 식으로 뒤바뀌었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발표가 먼저 이뤄지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보좌관실에서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올바른 사람을 뽑으려는 새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 장관에게 동의안 통과 이후 다시 장관의 제청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다.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사실상 두 번의 제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고 제청 절차를 다시 밟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보좌관은 “발표를 함께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잘못된 것 같다”며 “그러나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볼 때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내정 발표한 것이고 임명은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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