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시 “오염된 토양 발견땐 신고해야”

  • 입력 2003년 3월 2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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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공사를 하다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오염된 흙을 무단으로 버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토양 복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복원업과 복원감리업이 새로 생긴다.

환경부는 산업화와 각종 개발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토양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 뒤 2004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공장이나 군부대, 주유소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큰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된 토양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만약 이 조항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오염된 흙을 해당 공사 부지 밖에서 처리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반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의 무단투기를 미리 막도록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인계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오염토양 처리증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양 복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원업체의 등록을 제도화하고 복원한 뒤 토양이 정상적으로 되살아났는지를 평가하는 ‘복원감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토지 용도에 따른 오염 기준을 세분화해 개정안에 명시하고 복원에 앞서 필요한 경우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복원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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