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원직원 법정진술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02년 11월 28일 18시 25분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28일 국정원 전직 간부 21명의 직권면직 취소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을 제청한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법률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개정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변형 결정이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현재의 법률을 잠정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국정원장에게 진술 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약국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