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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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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28일 국정원 전직 간부 21명의 직권면직 취소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을 제청한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법률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개정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변형 결정이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현재의 법률을 잠정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국정원장에게 진술 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약국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