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지역 민주택시노조 이틀째 농성

  • 입력 2002년 11월 14일 21시 40분


영업용 택시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택시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자부담금’(일명 사고 접보비)의 부담 주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 내 31개 택시회사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윤판길)는 14일 “대물(對物) 교통사고 발생때 보험 회사격인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제반 경비인 자부담금을 회사측이 내지 않고 택시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창원시 명서동 택시공제조합 경남도지부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노조는 13일 택시공제조합 앞에서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접보비 폐지와 완전월급제 쟁취, 불법 경영 척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노조측은 “공제조합 설립근거에 따르면 대물 교통사고 한건당 30만원선인 자부담금은 원래 공제조합의 조합원(택시 사업자)이 내야하는데도 대부분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사납금을 맞추기도 어려운 택시 기사에게 자부담금을 떠넘기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불법 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택시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기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대물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인 6년 무사고 기록이 깨지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노조측의 지적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택시 사업자가 사고 원인자인 기사에게 30만원을 부담시키는 셈이다.

택시노조 경남지역본부 장성환기획실장은 “자부담금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탈법 관행의 철폐와 완전월급제 쟁취 등을 위해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택시 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재정부담을 덜고 사고 예방효과도 거두기 위해 기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는 노사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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