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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4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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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지만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지도와 교육,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수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교수가 많은 현실과 배치되는 점이 많아 2000년 7월 국회의원 입법으로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돼 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