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0월 23일 18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중(海中)경관지구’ 지정 범위와 보존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다음달 중 지구 지정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허용 행위 등을 정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역 몇 곳을 경관지구로 시범 지정할 방침이다.
해양부측은 “지구로 지정되면 어로행위 등 직접적인 개발은 제한을 받지만 공원 조성에 필요한 구조물은 건설할 수 있어 바다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