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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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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전씨가 뇌물공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최씨를 음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3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 모 호텔 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토지용도변경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