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29 22:342002년 9월 29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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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지난해 7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된 이씨에게서 “국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관계 인사들을 통해 특별 사면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7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씨는 “이씨의 말에 따라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본 적이 있어 투자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