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말믿고 투자했다 손해 “국가서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15분


경제부처 장관 등의 발언 내용을 믿고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에 대한 추가 감자(減資)가 없다고 한 이헌재(李憲宰)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안모씨 등 옛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소액주주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00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정책집행자로서의 정책적 견해 또는 방향을 밝힌 것일 뿐 정부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의 발언에 허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정부의 정책 변경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여러 정보를 취사 선택, 분석해 주식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이들의 투자와 이 전 장관의 발언 사이에 최장 4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0년 4월 옛 한빛은행 주식에 투자했으나 같은 해 12월 정부가 한빛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기로 결정,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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