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서울 6개 고밀도지구 건축허가 제한

  • 입력 2002년 7월 31일 18시 38분


서초지구를 비롯해 반포, 잠실지구 등 서울시내 6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서 앞으로 최장 2년 동안 신축이나 재건축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간 서초 등 6개 지구에 대해 앞으로 최장 2년간 건축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될 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짓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송파구 잠실 신천동 일대 잠실지구(69만5000㎡)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지구(59만㎡) △서초구 반포 잠원동 일대 반포지구(188만8000㎡) △서초구 서초동 서초지구(145만2000㎡) △강남구 역삼동 일대 청담 도곡지구(50만1000㎡) △용산구 이촌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지구(81만4000㎡) 등이다.

영등포구가 공고를 통해 여의도지구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2004년 7월 2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현재까지 이들 지구 중 잠실, 청담 도곡, 서빙고 등 4개 지구에서 건축 허가 제한이 시작됐다.

서초구도 금명간 반포, 서초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는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점 등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면적 85㎡(약 25평) 이하 건물의 증개축이나 내부 수리 등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최근 시내 13개 지구 8만4000여가구 1220만㎡의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키로 하고 우선 10월까지 잠실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체계와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도시 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구상을 공모하기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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