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동아 등 상대 5억 손배소

  • 입력 2002년 6월 28일 00시 26분


한나라당은 26일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월간지 신동아와 주간지 ‘오마이뉴스 2002’, ‘일요시사’ 등 3개사 발행인과 기자 등 10명을 상대로 모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나라당은 “‘MBC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불공정하게 보도해 피해를 보았다”며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한나라당은 소장에서 “신동아 7월호와 오마이뉴스 등의 정연씨 병역면제 관련 은폐회의 기사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허위 보도이고 MBC의 보도 역시 한나라당의 경선을 부정적으로,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공정성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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