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개설통보제(개설 후 업주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만 하는 것)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고제는 업주가 영업을 하면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시설 등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안 돼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업주가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