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하다 자살한 이등병 엄모씨의 어머니 이모씨(44)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씨가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해 결국 목숨을 끊은 만큼 엄씨의 사망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0년 3월 포병부대에 전입해 조종수로 근무하던 엄씨는 선임병이 포사격 절차 등을 외울 것을 요구하고 갖은 욕설과 구타를 일삼자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부대 야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