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탓 자살兵士는 국가유공자”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13분


군대에서 폭언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하다 자살한 이등병 엄모씨의 어머니 이모씨(44)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씨가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해 결국 목숨을 끊은 만큼 엄씨의 사망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0년 3월 포병부대에 전입해 조종수로 근무하던 엄씨는 선임병이 포사격 절차 등을 외울 것을 요구하고 갖은 욕설과 구타를 일삼자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부대 야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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