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 수사]최기선시장 구속수감…송영길의원 11일 기소

  • 입력 2002년 5월 10일 18시 54분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10일 ㈜대우자동차판매에서 인천 대우타운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최 시장은 98년 3월 인천 O호텔에서 전 대우자판 건설부문 사장 전병희(全炳喜·57·구속)씨에게서 대우타운 조성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송도 대우타운 토지 용도변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됐으며 대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99년 5월 대우자판에서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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