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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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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성과 보령의 신고 돼지는 각각 임신중독증과 피부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가 발생한 농가들이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돼 이들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토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들 농가는 구제역과 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항생제 등을 먹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