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0% "호주제 부당"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29분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남성 우선적인 현행 호주 승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에 대해 ‘남녀차별로 불합리하다’(47.8%), ‘남녀 구분 없이 연장자가 우선돼야 한다’(32.7%) 등으로 80.5%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81.4%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실질적 친권자이자 양육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의원이 41.3%로 가장 많았다.

56.6%는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는 것을 성차별로 보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식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2.2%)이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바람직한 호적제도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하는 기본가족별 편제’(38.9%), ‘주민등록제도를 수정 보완해 호적과 주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31%) 등이 꼽혔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앞으로 ‘2차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000년 12월 위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서울지법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으로부터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얻어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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