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로변 3784평 상업지 변경

  • 입력 2002년 2월 25일 18시 59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 일대 시흥대로변 1만2570㎡(3784평)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5일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 부근인 대림지구 7만954㎡(2만1357평) 가운데 시흥대로변 1만2570㎡를 일반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흥대로에 접한 폭 30m의 일반상업지역에는 벤처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관광호텔,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를 95m로 제한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최고 63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장 이전이 예상되는 대림지구 내 일화모직, 태평양화학, 대한광업진흥공사 부지 중 도로변 일반상업지를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되 앞으로 세부 개발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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