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강남대로등 33곳 건물높이 제한지역 추가지정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19분


서울 시내에서 소블록별로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건물 최고 높이 제한 대상지역’이 현재 천호대로 일부 구간과 테헤란로변 등 2개 ‘가로(街路)구역’에서 강남대로 영동대로 서초대로 남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변 35곳으로 확대된다.

내년 3월 시행 건물높이 제한구간
도로구간연장(m)
왕산로신설∼청량리로터리2400
강남대로한남대교앞∼양재사거리4900
영동대로봉은∼영동대교앞1100
언주로전화국∼성수사거리4240
동작대로이수∼사당사거리2610
남부순환로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7000
도곡∼대치동2300
서초로서초역∼강남역사거리2200

서울시는 들쭉날쭉한 스카이라인을 정비하고 건물 미관도 살리기 위해 건물 최고 높이 제한 대상지역 3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중 강남대로를 비롯한 8개 가로구역은 연내 최고 높이를 정해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도산대로 원효로 공항로 대방로 둔촌로 등 25개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고 높이를 정할 계획이다.

가로구역 건물높이 제한은 99년 2월 개정된 건축법 51조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는 현재까지 테헤란로(2000년 12월)와 천호대로(2001년 3월) 등 2개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해왔다.

이 지역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을 도로 인접지역과 이면도로지역, 역세권, 주거지 인접지역 등 소블록별로 나눈 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 기준을 적용해 역세권과 대로변은 상대적으로 높게, 이면도로와 주거인접지역은 낮게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구역별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소블록별로 기능에 맞게 건물 높이를 설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필지별로 건물이 들쭉날쭉한 ‘나홀로식 개발’이 차단돼 스카이라인이 고르게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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