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보유자 취업제한규정 의헌訴

  • 입력 2002년 2월 20일 18시 23분


B형간염 보균자의 권익모임인 ‘간(肝)사랑동우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규정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이 B형간염 보균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3월초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말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의 적격성을 사전에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를 거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안선영 자문변호사는 “B형간염 보균자 등 모든 국민은 헌법상 똑같이 일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간염바이러스 보유 등을 이유로 입사시험에서 면접을 볼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0년 10월 B형간염을 전염병 제1군에서 예방 가능한 제2군으로 낮췄고 취업을 제한하는 질병군에서도 뺐지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14개 불합격 판정항목이 만성활동성 간염을 포함하고 있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B형간염 보균자는 총 330만∼38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취업연령인 20대 45만여명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는 기업체의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채용시 신체검사’ 조항을 일부 기업이 B형간염 보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 악용하지 못하게 ‘채용 후 배치 전 신체검사’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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