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교사 중징계

  • 입력 2002년 1월 27일 18시 48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교원들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원 가입과 물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다단계 판매행위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공무 이외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본인이 직접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업까지 소홀히 하는 경우는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동료 교사와 학부모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로 1인당 연간 3000만∼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거나 외국 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설명회 등에 참석하느라 수업을 소홀히 하는 등 물의를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임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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