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피해보상 기간 신고일 60일前까지 확대

  • 입력 2002년 1월 20일 15시 14분


내달 20일부터 카드를 분실한 뒤 타인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은 신고 후 25일 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분실 후 보상기한 내 신고한 고객은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비밀번호 유출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를 본인이 책임 질 필요가 없다.

또 도난 및 분실 사실 신고방법도 전화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 지연기간만큼만 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로 상품을 사면 철회할 수 없었던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용불량자 등록 규정도 종전에는 ‘등록일을 전후해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45∼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카드사들이 이를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카드사 편의위주로 운영되던 약관을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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