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 입력 2002년 1월 14일 21시 49분


경북도는 올해 새로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게 50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40세 미만 신규 후계농업인의 경우 연리 5%에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되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35세 미만의 산업기능요원은 연리 4%에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의 자금을 1인당 평균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뛰어나면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경북도는 81년부터 지금까지 후계농업인 1만9984명에게 355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중 87%(1만7381명)가 농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053-950-2322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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