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11분


지방선거 기부행위·금지안내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지방선거 기부행위·금지안내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일(6월13일)을 18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연말연시와 설연휴를 틈탄 사전선거운동의 집중 감시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수행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품살포 및 기부행위 △흑색선전 및 비방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특정정당에 반대하거나 집단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는 과격 집단시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자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24시간 검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까지 사전선거운동 사범 8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청장 박모씨(60)는 자신의 사진과 직함이 들어간 전입환영 문건을 6만여장 발송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재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학생 정모군(19)은 ‘○○당만은 안 된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하다 붙잡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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