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 전 차관이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차관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 전 차관 본인은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해 사건 진상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신 전 차관이 현직을 떠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 전 차관의 사표 수리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두고 이 사건이 끝난뒤 후임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